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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2646』 피고인은 2020. 5. 19. 20: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020고단2722』 피고인은 2020. 5. 13. 17:5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식당에서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및 입헹굼 사진, 음주측정결과 및 파손된 화분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E), 추송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0고단2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D CCTV 영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 『판시 전과』(2020고단2646호 사건의 증거기록에 의한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약식명령(2017고약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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