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39』 피고인은 2018. 9. 8. 05: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 23: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인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I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2018고단3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9. 8.자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201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