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6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3:25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D),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혈액감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15603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경찰조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