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I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대전로 252 대별교 다리 위를 면허시험장 쪽에서 금산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잘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20. 6. 1. 음주사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