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8: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등,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7), 본청결격조회, E,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네이버 지도검색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출발위치 확인)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