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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3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04:20경 서울 송파구 지하철2호선 잠실새내역 부근에서 부터 경기 하남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부천시 D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부근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9km 구간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단속당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등), 수사보고(음주무면허운전 인정경위, 음주운전 출발장소 정정 및 무면허 운전 추가 확인),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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