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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2379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53,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4. 6. 12. 23:50경 B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주령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가롤로병원 쪽에서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쪽으로 2차로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원고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는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원고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진행방향 2차로로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1차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D은 그 무렵 E 렉스턴 승용차(이하 ‘피고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위와 같이 이 사건 1차사고를 당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승용차의 우측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역과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2차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결국 피해자는 2014. 6. 13. 00:35경 순천성가롤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 승용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승용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마. A과 D은 이 사건 1, 2차사고로 인하여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단1528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각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2015. 10. 16.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등으로 합계 131,106,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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