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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나4397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898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5.부터 2016. 10.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등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5. 10. 3. 원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월평동 이마트 주차장 출구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그 도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고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원고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2015. 11. 4.까지 피고 승용차에 탑승 하였던 D(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754,4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승용차 운전자와 피고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역시 피고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피고를 면책시키고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보험금지급액 중 피고의 책임 비율 30%에 상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승용차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2, 3,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승용차는 왕복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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