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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4가단7686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2,908,023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5,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F은 2012. 8. 23. 21:20경 그 소유의 G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반송동 쪽에서 석대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차로의 우측에 있던 .원고 A을 이 사건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의 앞쪽 유리창에 좌측 머리 부분이 부딪치고 튕겨나가 1차로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위 원고가 뇌지주막하출혈, 뇌경막외출혈, 좌측 견관절 골절, 좌측 척골 골절, 좌측 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의 도로변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리 높지는 않아 성년의 사람이 이를 넘어 차도로 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A을 중심으로 하여, 원고 B은 처이고, 원고 C, D은 자녀이며, 원고 E은 어머니이다.

(4) 피고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판단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면서 전방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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