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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1576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4. 7. 2. 05:40경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고대면 당진포길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53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로 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불상을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고, 그 결과 우측 갓길에서 20분 이전에 사고(이하 ‘이 사건 1차사고’라 한다)로 주차하고 있었던 C 운전의 D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며,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파손되고 원고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2차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2차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165,838,0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차사고는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심야 시간에 이 사건 1차사고 발생 후 갓길로 주차하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후속사고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으로 주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보험금 중 30%에 해당하는 49,751,410원(= 165,838,050원×30%)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차량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등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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