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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나692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3. 10. 3. 20:50경 광주시 송정동 광주시청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밀목 방면에서 회덕동 방면으로 G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갑자기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위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마침 피고 차량의 바로 뒤편에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H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휀더부분을 충격하는 접촉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원고가 운전하였고, 원고의 모친인 선정자 C, 배우자인 선정자 D, 자녀인 선정자 E, F가 위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

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13. 10.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4일간 광주시 I에 있는 J의원에 입원하였고, 선정자 C은 2013. 10. 11.부터 14일간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위 사고를 일으킨 피고 B와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 합계 1,224,740원 및 원고의 일실수익 335,900원과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원고 300만 원, 선정자 C 200만 원, 선정자 D, E, F 각 100만 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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