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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9 2014고단1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각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주령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가롤로병원 쪽에서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밤이었고 그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는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5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같은 방향 2차로로 넘어져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B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에 가슴 부위 등이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6. 13. 00:35경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있는 순천성가롤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주령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가롤로병원 쪽에서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밤이었고 그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A 운전의 그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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