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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7.22 2015노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4년, 5년간 공개ㆍ고지 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한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던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성폭력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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