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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노3204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정글 낫 1개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차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에 따른 준수사항도 불명확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된 양형요소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 전에 이미 살인의 범행을 결의한 점, 피고인이 살인의 범행 후에도 자신의 범행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범행도구인 목침 등을 가지고 나오는 치밀함을 보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그것이 무겁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차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이 부과한 준수사항 중 ‘유가족, 특히 F’라는 표현도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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