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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9 2014노6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부당하게 가볍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12세의 어린 여자아이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만 65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중증도의 치매, 뇌병변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질환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치료를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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