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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21 2013노5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2년간 공개ㆍ고지)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16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의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의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적정 범위 내에 있어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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