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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2 2016고단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5. 3.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1994. 4.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1998.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9.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3.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951호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22. 13:30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원형 절단기를 이용하여 주방 창문 방범 창살을 절단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299호 범죄사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26. 15:00 경 광명 시 D에 있는 피해자 △△△ 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원형 절단기를 이용하여 창문 방범 창살을 절단하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펜던트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절도 전과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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