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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17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2017.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3. 11:5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아파트 11* 동 70* 호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방범 창살 4개를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23. 11:5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아파트 거주민들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아파트 11* 동 1 층 공용 계단에서부터 7 층 공용 계단까지 걸어 올라가 위 아파트 D 아파트 11* 동 70* 호 있는 피해자 E( 여, 29세) 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그 곳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방범 창살 4개를 미리 준비하여 온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절단된 창살을 방 안쪽으로 밀어젖힌 후 피고인의 두 발을 위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은 피고인의 두 발을 창틀에 올렸을 뿐 창문 안으로 집어넣지 않았으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단된 창살을 방 안쪽으로 밀어젖힌 후 발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두 발을 창틀에 올렸을 뿐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주거 침입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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