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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1.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4. 6.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6. 1.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2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 26.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E 아파트 2차 201동 2008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손으로 복도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창살 1개를 잡아 뜯어 손괴한 후 그 틈 사이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 곳 주방 탁자 위에 놓아 져 있던 종이봉투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외화 500 달러와 그 곳 작은방 선반 위에 놓아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면세 시가 746,910원 상당의 골든 듀 타임 리스 다이아 반지 1개, 면세 시가 1,387,762원 상당의 골든 듀 KU 띠 아모 백금 반지 2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복도 식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전동 드릴, 파이프 카 터 기, 쇠 꼬챙이 등 범행도구를 가방에 넣어 범행 대상 아파트를 물색하던 중, 2018. 1. 30. 13:30 경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301동에 들어가 빈집을 찾다가 피해자 G이 거주하는 607호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복도 작은방 창문 방범 창살을 미리 가지고 간 파이프 카 터 기로 절단하고 그 틈 사이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으로 가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돌 반지 5개, 돌 팔찌 1개, 다이 아몬드 목걸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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