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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8. 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2. 1. 2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7.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09: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은 방 창문의 방범 쇠창살을 절단하고 그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은팔찌 1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금 귀고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 15:00 경부터 2016. 11. 10. 04: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안방 창문의 방범 쇠창살을 절단하고 그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만 원 상당의 은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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