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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6 2016고단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4.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0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13.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절단기, 손전등, 장갑 등을 소지하고 일몰 후 불이 꺼진 빌라 및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관찰이 용이하지 아니한 건물의 측면이나 후면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절단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 A은 2016. 4. 17. 19: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 서울시 강서구 D B01 호 피해자 E(40 세) 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자신의 형인 B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곳 방범 창살을 손괴한 후, 위 주거지 안에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휴고 보스 손목시계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 일부를 손괴하고 들어가 위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 내지 8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 일람표 순번 제 1, 2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특수 절도 및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17. 19: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 서울시 강서구 D B01 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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