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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400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6. 00: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18세)이 일하는 D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곳 진열대를 향해 던지고 계산대에 있는 초코렛을 손으로 뭉개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그곳을 나가게 만드는 등 약 20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씨발 개쌔끼야! 니가 먼데"라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중인 출동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천공 및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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