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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9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1. 22: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탁자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그때부터 22:2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1. 22:23경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좆같은 새끼야, 나이도 어린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G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1년 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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