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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7 2016고단5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8. 06: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함께 있던 접대부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계산을 했으니 내 맘대로 해도 되지"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벽과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며 깨진 유리병을 치우려고 하자 "누구 마음대로 병을 치워, 치우기만 해봐"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45경 위 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자 “나는 건달 깡패 조폭이다. 너희들 업주와 유착관계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꺼져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F을 향해서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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