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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8. 20:30경부터 21: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환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소속 보안직원인 피해자 D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병원 보안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해대며 손으로 위 F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반성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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