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4. 09:4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에서 입원 중인 어머니를 퇴원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입원시킨 사람이 와야 퇴원이 가능하다”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약 50분가량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 사무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병원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업무를 방해하면 안된다. 병원 밖에서 대화하자”라는 말을 듣자 입으로 F의 오른손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출동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