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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2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1. 20: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이 관리하는 D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돌아다니다가 앉아있던 불상의 여자 손님의 팔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술주정을 하고, 큰소리로 “가, 가”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31. 20:39경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3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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