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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03 2016고단1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중곡시장 방면에서 14번국도 통영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SK주유소 통영방면 14번 국도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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