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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2.13 2019고단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3:56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엄목교차로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가 피해자 H(45세)가 운전하는 I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23:56경 전남 완도군 N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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