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6. 4. 22.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원고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한 후 그 사용료 47,366,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고가 거양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미사지하도 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그리고 주식회사 세명이 거양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2016. 4. 무렵 원고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한 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세명의 요구에 따라 주식회사 세명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주식회사 세명의 2016. 5.분 및 6.분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2016. 5. 21.자 사용료가 13,970,000원, 같은 해
6. 21.자 사용료가 10,89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갑 제1호증의 3, 4만으로는 더 나아가 2016. 7. 21.자 사용료 12,056,000원과 같은 해
8. 20.자 사용료 10,450,000원이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4,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9. 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7. 5. 18.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2016. 5.분 및 6.분 크레인 사용료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 9. 13,970,000원, 같은 해 12.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