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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6나13145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10. B에게 피고가 대구 북구청으로부터 수급한 C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46,738,981원에 하도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중장비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5년 3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피고의 위 공사현장에 크레인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 크레인 사용료를 공급품목으로 하여 합계금액 154만 원의 2015. 3. 30.자 전자세금계산서 및 합계금액 627만 원의 2015. 9. 30.자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 피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2015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5. 4. 30. 원고의 계좌로 15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4, 을 제1호증, 당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5년 3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피고의 위 공사현장에 크레인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3월분 사용료 154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사용료 627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사용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크레인 사용료를 포함하여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원고와는 별도로 크레인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위 기초사실과 을 제1호증, 당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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