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크레인)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4.경부터 2016. 7. 6.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공사하는 원종동, 화곡동, 등촌동, 김포 전호리(경인항) 등의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포함한 크레인 1대를 투입하여 상차 및 하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였으므로 크레인 사용료 합계 24,7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크레인 사용료 중 4,675,000원{2006. 8. 1.자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갑 제2호증의7, 갑 제3호증의7) 기재 금액}은 피고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청구하는 크레인 사용료 중 4,675,000원을 제외한 20,060,000원의 지급 의무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4,675,000원 상당의 크레인 사용료를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만 본다.
갑 제1호증의11, 16 내지 22, 갑 제2호증의7, 갑 제3호증의7,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2016. 6. 6. 880,000원, 같은 달
7. 605,000원, 같은 달 13. 605,000원, 같은 달 14. 605,000원, 같은 달 17. 605,000원, 같은 달 23. 605,000원, 2016. 7. 6. 770,000원 등 합계 4,675,000원의 크레인 사용료를 부담한다는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위 금액에 대하여 2016. 8. 1.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위 각 해당일자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건설업자(임차인)란에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