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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30 2013고단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3.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역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크레인을 임대하여 주면 공사가 끝나고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현장의 인부들에 대한 임금과 자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운반비 등의 채무도 있었으며, 자신에게 부과되어 있던 세금 2억 9,000만 원가량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0.경부터 2009. 3. 28.경까지 크레인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크레인을 임대하여 주면 공사가 끝나고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에 지급하지 못한 크레인 사용료 330만 원을 포함한 크레인 사용료 전액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0.경부터 2009. 7. 10.경까지 크레인 3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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