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 2015. 7. 2.부터 2015. 12. 1.까지 크레인을 대여하여 94,700,000원의 임대료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일부 감액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87,6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6. 18.과 같은 달 20.에도 피고에게 크레인 대여하여 임대료가 11,400,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크레인 사용료 4,71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4,290,000원(약정금 87,600,000원 추가 임대료 11,400,000원 - 공제 사용료 4,7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자신은 ㈜ 한국 피시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와 거래한 것이므로 크레인 사용료를 지불할 책임은 ㈜ 한국 피시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87,600,000원의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의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서세에 “(주) 한국피시 귀하”로 기재되어있고, 원고가 발생한 세금계산서에 공급받은 자로 “(주) 한국피시”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7. 원고에게 ‘2015. 7. 2.부터 2016. 1.까지 원고에서 크레인 사용료로 87,600,000원을 완제할 것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한 자가 ㈜ 한국피시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87,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6. 6.분 크레인 사용료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6.경 작성된 '건설기계임대차사용확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