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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32631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국화의 요청으로 2015. 5. 2.부터 2016. 7. 6.까지 사이에 공사현장에 크레인을 대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이를 피고가 메일로 확인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크레인 사용료 3,39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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