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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9 2014고단2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BYC 건물 앞 도로를 이매역 방면에서 장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을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분당차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4.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이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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