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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2 2014고단2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0: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휴먼시아 섬마을 1단지 104동 앞 도로를 도촌동 방면에서 둔촌대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아니하였고, 그곳은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신호등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횡단보도의 신호가 초록색에서 적색으로 바뀔 때에는 뒤늦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점멸등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피해자 D를 미쳐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관광버스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4. 10. 22. 00:1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4.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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