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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8 2016고단1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파발교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7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20. 17: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야탑동)에 있는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도 무겁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 전력만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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