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31 2014고단1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편도 2차로 길을 상대원시장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그날 16:57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3. 사망진단서

4.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