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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4 2015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20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0: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사거리 야탑역 방향에서 서현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야탑농협 방면에서 야탑지구대 방면으로 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버스 조수석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6. 19:06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야탑동)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의 유족에게 3천만 원 지급하고 형사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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