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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2 2016고단3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 코치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4:2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모란고개 부근 도로를 태평역 사거리 방면에서 모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50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중증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블랙박스영상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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