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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1 2018가단21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6.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31.경 C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명의자로 남아있는 원고에게 별지 과태료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7,539,79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였다.

다. C은 2016. 10. 13.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중 D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는 2016. 12. 29.경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6.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539,790원(원고가 주장하는 과태료 금액 중 부천시청이 부과한 1999. 12. 8.자 주차위반 과태료 40,000원을 제외함)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1.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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