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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5.16 2016가단507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9.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3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3. 9. 27.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450만 원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2013. 12.분부터 2015. 6.분까지의 자동차세 합계 1,468,180원, 2013.부터 2014.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로 합계 1,075,080원, 2016년분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로 2016. 4. 26. 30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9.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에게 부과됨으로써 원고는 이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자동차세 및 과태료 합계 2,843,260원(= 1,468,180원 1,075,080원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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