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8.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4. 중고자동차상사 직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을 25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소유자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주차위반 범칙금 등이 원고에게 부과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매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부과된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주차위반 범칙금 등은 합계 1,538,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8.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 다시 C에게 매도하였고, C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8. 9.자로 C 명의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45만 원이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입금일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기 이전인 2014. 8. 9.인 사실에 비추어 위 입금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C에게 매도하였고, C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