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15 2014가단987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대금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2012. 6. 7. 이후로 피고 측에서 이를 사용하였다.
다. 2012. 6. 7. 이후로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 등과 관련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48,240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1,811,490원, 속도위반 등 범칙금 1,913,580원 등의 제세공과금과 과태료가 발생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6. 7.부터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