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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6.25 2015가단2048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인수청구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금 300만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며, 2013. 8. 30.까지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차례 독촉을 받았음에도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그러는 동안 피고가 2014. 11. 24. 및 2015. 2. 4. 두 차례에 걸쳐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되는 바람에 원고에게 합계 64,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다. 또한 피고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함에 따라 원고에게 과태료 977,400원이 부과되자, 원고는 더 이상의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3. 19.부터 2015. 9. 18.까지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503,49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수인인 피고는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64,000원,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977,400원, 보험료 503,490원 합계 1,544,89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위 각 과태료의 부담은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가 1,560,890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손해 합계액인 1,544,890원을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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