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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36745
차량과태료 등 인수청구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단지 내 지하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중 2001. 11. 28.경 피고에게 D 다마스밴, E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포함한 그 영업 일체를 1억 6,500만 원에 양도키로 하여 슈퍼마켓의 물품과 자동차를 인도하여 준 사실, ② 그런데, 피고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바람에 2001. 11. 28.부터 2010. 5. 6.까지 59회에 걸쳐 주차위반 등으로 합계 3,526,650원의 과태료가 소유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사실, ③ 원고는 2009.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1108호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4.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0. 5.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록 지체로 인해 원고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과태료 상당액과 위자료를 합한 5,526,65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과태료를 납부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볼 때, 과태료가 부과된 사정을 들어 원고가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거나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장차 과태료를 실제로 납부한 후 그 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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