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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05 2017고정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 직이며 허리장애 5 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9:13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담배와 과일을 사면서 업주인 E(1959 년생) 가 상한 과일을 주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4-5 회 가량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61 세) 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 7회와 복부 1회를 때려 피해자의 눈 부위가 찢어지고 코피를 흘리게 하여 병명 및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설명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4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 인의 직전 전과는 11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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