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3. 02:10 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음식점에서, 그전 인근 ‘G’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 H를 찾기 위해 H의 일행이 자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B(42 세) 을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 통화가 안된다’ 라며 피고인에게 짜증 내자 ‘ 잠시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 내 함께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코피를 흘리게 하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6 세 )에게 폭행당하여 코피를 흘리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뒤통수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이마 부위와 뒤통수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960』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31.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엄 광로 206에 있는 ‘ 정일 식육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J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2017 고단 296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