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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7.04 2016고단6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19:20 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42 세) 이 F과 피고인의 군대 복무에 관하여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3 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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